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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김옥화 1 2,609 2021.06.04 20:22

제가 전년도 4월까지 근무하고 올해 4월까지 쉬다가 올해 4월 26일 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 했습니다.

작년 1월 부터는 아니지만 작년 5월 부터 1년간 비 활동으로 소득이 없었는데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첨부 하면

협회비 감액 받을 수 있는지 알수 있을 까요.

감액이 된다면 얼마나 감액 받을 수 있을 까요 .

올해 제가 내야 하는 협회비는 116.000원 입니다.

Comments

강원도간호사회 2021.06.07 08:57
안녕하세요? 강원도간호사회입니다.
소급회비 감액은 회계연도 직전 1년(2020.1.1~12.31)동안 비 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작년1~4월까지 취업이력이 있으시기에 해당대상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