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불법진료는 의사 부족이 근본 문제이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있지 않다!!!
협력과 상생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실현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에 대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자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며, 의료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진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간호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의협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중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동일한 문구로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진료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의사-간호사 업무관계에 있어 협력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업무 영역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둘째, 의협은 ‘지도에 따른 처방’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지도와 처방의 주체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셋째, 의협은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라 주장하는데, 가정전문간호사의 경우 2000년 10월 2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주장은 현행 법령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의협은 마취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빌미를 준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입법예고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마취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응급시술 ․ 처치”를 응급전문간호사가 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응급전문간호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의료행위를 하는 것임에도 전체 면허체계로 확대하여 침소봉대하는 것이야말로 의료법상 면허체계를 왜곡하는 것이자 이미 자격이 양성되어 활동 중인 전문간호사에 부여된 직업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진료 문제는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하고, 진료를 수행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임에도, 대한의사협회는 마치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전문인력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10년 간 4천명을 증원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여 코로나 2차 대유행의 위기 상황에서 진료거부를 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고유업무이니 의사만이 진료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고려할 만한 정책 의제가 되려면, 최소한 지금의 활동의사 수 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와 의협의 자의적이고 시대착오이며, 불법적인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 9월 13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입니다. 이제 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역행하는 의료 기득권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한호협회가 2018년 3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모든 노력을 다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사력을 다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를 실현하고, 간호사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2021. 9. 2.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