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회원등록 안내
※ 의료법 제28조 3항 :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한다.
※ 2023년 미등록자가 2024년 회원등록 시(평생회원 제외)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에 관한 규정 제11조(직전연도 일반회비와 회원의 자격)에 의해 직전연도(2023년) 일반회비를 소급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2024년도 대한간호협회 회비
구분 | 일반 구회원 | 일반 신회원 | 평생 전환회원 | 평생 신회원 | 평생회원(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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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회비 (2023년 등록자) |
68,000원 | 94,000원 | 1,700,000원 | 1,726,000원 | 납부금액 없음 |
2024년 회비 (2023년 미등록자) |
136,000원 | 162,000원 | 1,768,000원 | 1,794,000원 | |
면제(2024년) | 1.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자 : 병적증명서 2. 회계연도 개시일 만 65세 이상 간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 면허증 사본 또는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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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2023년) | 1. 회계연도 직전 1년(1.1~12.31)동안 비 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자 (육아휴직자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2.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사병 전역자 – 병적증명서 제출 3.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간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 면허증 사본 또는 신분증 사본 제출 |
※ 면제 및 감액 대상자는 면제 및 감액 신청서를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면제 및 감액 신청서
회비납부계좌
● 신한은행 100-018-900675(예금주:대한간호협회 강원도간호사회)
● 농 협 1113-01-093182(예금주:대한간호협회 강원도간호사회)
※ 입금 시 반드시 성명 옆에 면허번호를 기입하여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예:홍길동123456)
제출서류
● 개인등록 : 대한간호협회 회원신고서 메일 제출 회원 신고서 양식
(평생회원 신청은 KNA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에서 가능)
● 단체등록 : 회비 내역서, 회비 납부자명단, 대한간호협회 회원신고서 제출
● 공통사항 : 2014년 이후 신규면허취득자는 회원 등록 시 회원신고서에 면허취득일(예:20210302) 기입
(서류 미비할 경우 등록이 불가함)
● 서식 다운로드 : 강원도간호사회 홈페이지→커뮤니티→각종신청서 다운로드
● 메일주소 : kwd@koreanursing.or.kr
● 팩스번호 : 033)263-3816
납부기간
2024년 1월 1일(월) ~ 2024년 12월 31일(화)
기타사항
KNA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https://membership.koreanurse.or.kr)에서 회원등록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PC와 모바일 모두 동일)
※ 의료법 제28조, 협회 정관 제11조,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및 온라인 회원등록 등 서비스 이용 약관 제16조에 따라 회비가 완납되어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회원등록 완료 및 확인서류
회원등록 완료시 알림 문자 자동 발송(단, 통신사정에 따른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을 수 있음)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 > 원스톱센터 > 회원확인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