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등록안내

2024년도 회원등록 안내

※ 의료법 제28조 3항 :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한다.

※ 2023년 미등록자가 2024년 회원등록 시(평생회원 제외)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에 관한 규정 제11조(직전연도 일반회비와 회원의 자격)에 의해 직전연도(2023년) 일반회비를 소급 적용한다. (개정 2014.12.23.)

2024년도 대한간호협회 회비

구분 일반 구회원 일반 신회원 평생 전환회원 평생 신회원 평생회원(기존)
2024년 회비
(2023년 등록자)
68,000원 94,000원 1,700,000원 1,726,000원 납부금액 없음
2024년 회비
(2023년 미등록자)
136,000원 162,000원 1,768,000원 1,794,000원
면제(2024년) 1.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자 : 병적증명서
2. 회계연도 개시일 만 65세 이상 간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 면허증 사본 또는 신분증 사본
감액(2023년) 1. 회계연도 직전 1년(1.1~12.31)동안 비 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자 (육아휴직자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2.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사병 전역자 – 병적증명서 제출
3.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간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 면허증 사본 또는 신분증 사본 제출

※ 면제 및 감액 대상자는 면제 및 감액 신청서를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면제 및 감액 신청서

회비납부계좌

● 신한은행 100-018-900675(예금주:대한간호협회 강원도간호사회)
● 농 협 1113-01-093182(예금주:대한간호협회 강원도간호사회)
※ 입금 시 반드시 성명 옆에 면허번호를 기입하여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예:홍길동123456)

제출서류

● 개인등록 : 대한간호협회 회원신고서 메일 제출 회원 신고서 양식
(평생회원 신청은 KNA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에서 가능)

● 단체등록 : 회비 내역서, 회비 납부자명단, 대한간호협회 회원신고서 제출

회비 납부자 명단 회비 납부 내역

● 공통사항 : 2014년 이후 신규면허취득자는 회원 등록 시 회원신고서에 면허취득일(예:20210302) 기입
(서류 미비할 경우 등록이 불가함)

● 서식 다운로드 : 강원도간호사회 홈페이지→커뮤니티→각종신청서 다운로드
● 메일주소 : kwd@koreanursing.or.kr
● 팩스번호 : 033)263-3816

납부기간

2024년 1월 1일(월) ~ 2024년 12월 31일(화)

기타사항

KNA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https://membership.koreanurse.or.kr)에서 회원등록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PC와 모바일 모두 동일)

※ 의료법 제28조, 협회 정관 제11조,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및 온라인 회원등록 등 서비스 이용 약관 제16조에 따라 회비가 완납되어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회원등록 완료 및 확인서류

회원등록 완료시 알림 문자 자동 발송(단, 통신사정에 따른 오류 등으로 발송되지 않을 수 있음)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 > 원스톱센터 > 회원확인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