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정 1948년
개정 1971년 9월 9일
 개정 1980년 10월 29일
개정 1984년 5월 22일
개정 1987년 4월 28일
개정 1991년 4월 23일
개정 1994년 9월 15일
개정 1996년 7월 12일
개정 2001년 3월 29일
개정 2005년 4월 26일
개정 2006년 5월 30일
                   개정 2010년 6월 21일
개정 2014년 9월 23일
개정 2015년 7월 28일
개정 2023년 6월 27일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강원도간호사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지부로서 강원도간호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Gangwon Nurse Association (약어로 “GNA”라 한다)이라 한다.(개정2023. 6.27)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회원의 권익 옹호와 국민건강 및 복지증진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 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27.)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춘천시에 둔다.

제4조(분회)

①본회는 다음의 분회를 둔다.
   1.춘천분회
   2.원주분회
   3.강릉분회
   4.동해분회
   5.삼척분회
   6.태백분회
   7.속초분회
   8.영월분회
② 분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과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23.6.27)

제5조(사업)

(개정 2023.6.27.)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간호윤리의 앙양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 제도의 조사연구 및 간호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간호학 연구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5. 간호교육 발전 및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간호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7. 간호사 권익옹호와 복지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개정2023.6.27)
8.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2023.6.27)
9. 간호 사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건의에 대한 사항 (개정2023.6.27.)
10. 간호 업무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1. 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12.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2023.6.27.)

제6조(수익사업)(신설 2023.6.27.)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본회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자격)(개정 2023.6.27.)

회원은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개정 2023.6.27.)

제8조(권리 및 의무)(개정 2023.6.27.)

① 회원은 협회의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개정 2023.6.27.)
② 회원은 협회를 통하여 국제간호협의회의 회원이 된다.(개정 2023.6.27.)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신설 2023.6.27.)
   1. 회원은 본회를 통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회원은 협회 정관, 본회 회칙 및 규정과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회비를 본회를 경유하거나 협회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5. 회원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개정 2023.6.27.)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 3 장 회 의
제1절 대의원총회

제9조(대의원총회의 종류와 소집)(개정 2023.6.27.)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 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개정 2023.6.27.)
② 정기 대의원총회는 연 1회, 미리 통고된 개최 일시 및 장소에 소집하며 대면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 시에는 분회별로 소속 대의원을 분산 소집하여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③ 임시 대의원총회는 감사2명을 제외한 임원3분의2 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3.6.27.)

제10조(구성)(개정 2023.6.27.)

대의원총회는 제32조 제1호부터 제4호의 임원 및 대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27.)

제11조(의결정족수)(개정 2023.6.27.)

대의원총회는 의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신설 2023.6.27.)

제12조(의결권)(개정 2023.6.27.)

① 제11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2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개정 2023.6.27.)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3조(대의원 수)(개정 2023.6.27.)

대의원은 분회 또는 지역별 기본대의원 2명 외에 각 분회 또는 지역별로 본회에 등록한 당해 연도 12월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60대 1로 산출하며, 남은 수가 30명 이상이 될 때에는 1명을 가산한다.(개정 2023.6.27.)

제14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개정 2023.6.27.)

① 대의원은 분회 또는 지역별로 선출하며, 각 분회 또는 지역은 대의원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을 정기 대의원총회 1개월 전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 대의원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이 임기 중 타 분회 또는 타 지부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대의원의 의무와 책임) (신설 2023.6.27.)

① 대의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③ 대의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기타 대의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다.

제16조(회원의 참석권)(개정 2023.6.27.)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단, 회원은 회칙 제8조 제3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을 의미한다. (개정 2023.6.27.)

제17조(상정안건)(개정 2023.6.27.)

분회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대의원총회 전에 개최되는 대표자회의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개정 2023.6.27.)

제18조(의결사항)(개정 2023.6.27.)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7.)
7.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중요시책

제19조(개최통고) (개정 2023.6.27.)

①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통고는 개최 30일 전에 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정기 대의원총회를 연기한 후 다시 개최 통고를 할 때에는 개최 15일 전에 한다.(개정 2023.6.27.)
② 임시 대의원총회는 개최 10일 전에 한다.(개정 2023.6.27.)

제20조(총회 결과 통보)(개정 2023.6.27.)

대의원총회 결과는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분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절 대표자 회의

제21조(대표자회의 종류와 소집) (개정 2023.6.27.)

대표자회의는 정기 및 임시 대표자회의로 하고, 정기 대표자회의는 연 2회, 임시 대표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2조(구성)(개정 2023.6.27.)

대표자회의는 제3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3.6.27.)

제23조(의결정족수)(개정 2023.6.27.)

대표자회의는 이사 과반수와 분회장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임무) (개정 2023.6.27.)

대표자회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27.)
2.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7.)
3. 임원후보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출석의무) (개정 2023.6.27.)

제32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6.27.)

제 3 절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개정 2023.6.27.)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3.6.27)

제27조(구성)(개정 2023.6.27.)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6.27)

제28조(의결정족수)(개정 2023.6.27.)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임무)(개정 2023.6.27.)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7.)
2. 대의원총회 및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의 경정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한다.)(개정 2023.6.27.)
4. 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7.)
5.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7.)
7. 분회 회칙 및 제 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7.)
9. 기본 재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7.)
10. 수익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7.)
11. 협회 임원 후보자 추천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2. 사무처의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7.)
1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출석의무)(개정 2023.6.27.)

이사가 정기 이사회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7.)

제31조(이사회의 운영)(개정 2023.6.27.)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3.6.27.)

제 4 장 임원 및 선거
제 1 절 임 원

제32조(종류)(개정 2023.6.27.)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0명(회장단 제외)(개정 2023.6.27.)
4. 분회장
5. 감사2명

제33조(회장)(개정 2023.6.27.)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협회의 임원이 된다.(개정 2023.6.27)

제34조(부회장)(개정 2023.6.27.)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제2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임 이사 중 회장이 지면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3.6.27.)

제35조(이사)(개정 2023.6.27.)

①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제29조에 의한 임무 를 수행하며, 상임위원회를 관할한다. (신설 2023.6.27.)
② 서기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23.6.27.)
③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상황을 자문 관리한다. (개정 2023.6.27.)

제36조(감사)(개정 2023.6.27.)

①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신설 2023.6.27.)
② 정기 감사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하여 협회로부터 연1회, 자체 감사는 연2회 실시하고, 수시 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개정 2023.6.27.)
③ 감사는 감사결과를 정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개정 2023.6.27.)
④ 감사는 대의원총회, 대표자회의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개정 2023.6.27.)

제37조(임기) (개정 2023.6.27.)

①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개정 2023.6.27.)
③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한다. (개정 2023.6.27.)

제38조 (사직) )(신설 2023.6.27.

① 회장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이사회에, 부회장 및 이사, 감사의 사직은 사무처를 경유하여 본회 회장에게 사직서가 도달한 때부터 사직의 효력을 갖는다.
② 회장 및 감사의 사직은 대의원총회에, 부회장 및 이사의 사직은 본회 회장이 이사회에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 (신설 2023.6.27.)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② 제1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 한다.
③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제40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신설 2023.6.27.)

① 임원은 협회 정관 및 본회 회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기타 임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 (명예회장) (신설 2023.6.27.)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제 2 절 선 거

제42조(임원후보)

①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자회의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3.6.27.)
② 회장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본회 임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3.6.27.)

제43조(회장의 선출)(개정 2023.6.27.)

① 회장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출석 대표자 3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 부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23.6.27.)

제44조(부회장의 선출)(개정 2023.6.27.)

부회장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출석 대표자 3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2명을 선출하며, 득표순에 따라 제1, 2부회장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5조(이사의 선출)(개정 2023.6.27.)

①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신설 2023.6.27.)
② 이사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15명 이내의 후보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10명을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개정 2023.6.27.)

제46조(감사의 선출)(개정 2023.6.27.)

감사의 선출은 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 감사후보자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감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7조(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의 선출)(개정 2023.6.27.)

재무이사, 서기 및 부서기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개정 2023.6.27.)

제48조 (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개정 2023.6.27.)

①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개정 2023.6.27.)
② 제1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은 회장이 재임 임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23.6.27.)
③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선거에서의 차점자 순으로 승계한다.(개정 2023.6.27.)
④ 분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분회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개정 2023.6.27.)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정 2023.6.27.)

제49조(임원선거관리)(개정 2023.6.27.)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3.6.27.)

제 5 장 위원회

제51조(위원회(개정 2023.6.27.)

① 본회는 본회 제반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 구성, 위원의 임기,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7.)
② 제1항에 정한 위원회 중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지역별, 출신학교별, 전문영역별 및 연령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을 구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3.6.27.)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또는 상정하여야 한다.(신설 2023.6.27.)

제 6 장 재 정 (개정 2023.6.27.)

제52조(재정)(개정 2023.6.27.)

① 본회의 재정은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협회비와 지부회비를 합한 것을 말한다.)와 찬조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23.6.27.)
② 입회비는 본회 기본금으로 적립한다.
③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한다.(개정 2023.6.27.)

제53조(재산의 구분 및 관리) (신설 2023.6.27.)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본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동산
③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④ 본회는 제2항 제1호의 기본재산(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고 협회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본회는 부동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고 협회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⑥ 본회는 타인 부동산의 임차 또는 제2항 제2호의 동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고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회계연도)(개정 2023.6.27.)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6.27.)

제55조(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집행)(개정 2023.6.27.)

① 본회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국가적 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출은 이사회 및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고,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사업보고)(신설 2023.6.27.)

본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협회에 제출한다.

제57조(재산의 명의)(신설 2023.6.27.)

본회가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재산의 명의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로 하여야 한다.

제 7 장 포상 및 징계(개정 2023.6.27.)

제58조(포상)(개정 2023.6.27.)

본회는 국가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하거나 정부 및 타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3.6.27.)

제59조(징계)(개정 2023.6.27.)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경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되 징계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6.27.)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신설 2023.6.27.)
2.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6.27.)
3.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개정2023.6.27.)
4. 본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3.6.27.)
5. 제8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 (신설 2023.6.27.)
6. 제5호의 경우 외에 본회 회칙, 규정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위배한 경우 (신설 2023.6.27.)

제60조(징계의 종류) (신설 2023.6.27.)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3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2.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3. 경고 및 시정 지시

제 8 장 분 회(개정 2023.6.27.)

제61조(명칭)(개정 2023.6.27.)

분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강원도 시·군 간호사회라 칭한다.(개정 2023.6.27.)

제62조(회칙)(개정 2023.6.27.)

분회는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6.27.)

제63조(회무)(개정 2023.6.27.)

① 분회는 다음 사항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재정 보고(연1회)
   2. 회원실태 보고
   3. 본회로부터 요청된 보고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

제64조(총회)(개정 2023.6.27.)

① 분회 총회는 본회 정기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6.27.)
② 분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명단
   2. 예산 및 결산서
   3.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결과
   4. 총회 회의록

제65조(분회 감사) (개정 2023.6.27.)

본회는 매년 분회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한다.

제 9 장 사 무 처(개정 2023.6.27.)

제66조(사무처)(개정 2023.6.27.)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회장이 이를 통할한다. (개정 2023.6.27.)
② 사무처의 직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3.6.27.)

제 10 장 보 칙

제67조(규정제정)(개정 2023.6.27.)

본회는 협회 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3.6.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협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2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