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위로금 지급에 대한 기준
제정 2011.02.24.
개정 2016.12.08.
개정 2019.12.26.
개정 2022.12.29.
1. 목적
본회 회원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 시, 중증질환이나 의료사고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 회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뜻으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함.
2. 지급 대상
1) 강원도간호사회 회원으로 회원등록을 필한 자
2) 1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 천재지변(폭설,지진,폭우,태풍,화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자연재해의 경우 정부 특별재난지역에 한함.)
가. 인명피해
① 부상: 본인(입원 7일 이상)
② 사망 및 실종: 본인
나. 재산피해: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인해 현재 회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이나 농경지(논·밭), 비닐하우스, 기타(가게·어장·과수원·가축 등 생계수단인 경우)등이 반파(50%)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단, 지진피해에 한해 소파 피해 지원.
- 근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치1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단, 입원 3개월 이상)
나. 3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 중증 이상의 질환,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 의료사고로 인해 수감되었거나 소송 중에 있는 경우.(단, 회칙 제60조(징계)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기타 이사회에서 위로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급 기준 및 금액
1) 강원지부 회원등록 횟수와 개인상황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함.
2) 위로금의 수혜 횟수는 1인 1회에 한한다. 3) 지급 금액
※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로 지급대상자가 많아질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회원등록기간 | 지급 금액(원) |
---|---|
5회 미만 | 100,000 |
5회 이상~10회 미만 | 200,000 |
11회 이상~20회 미만 | 300,000 |
20회 이상~30회 미만 | 400,000 |
30회 이상~ | 500,000 |
회원 사망 시 | 200,000 |
※ 회원등록기간이란 대한간호협회의 등록기간을 말한다.(개정 2016.12.8.)
4. 제출 서류
1) 회원위로금 신청서(본회 소정양식) 1부
2) 진단서 및 해당 의료기관 등 공인기관의 증빙서류 각1부
3) 통장사본 1부
5.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 강원도간호사회로 신청하며 이사회 심의 후 개별 통보 및 지급
6. 신청기간: 발병 2년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