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8조 3항에 의거하여 2025년 대한간호협회 회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5. 7. 31.(목)까지 회원 등록을 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신고서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회비안내문 1부.
2. 회원신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