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및 행사

[대한간호협회 간호연수교육원]2~3월 보수교육 프로그램 안내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3월에 온라인, 오프라인 보수교육(총 115개)을 운영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보수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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