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3년마다 면허신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하여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유예․면제 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리며,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오프라인 보수교육이 제한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https://edu.kna.or.kr/) 온라인 보수교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에는 이용자 수가 증가하여 서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하시어 교육 수강에 불편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2022년도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유예․면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