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의료인은 보수교육(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